2030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전면 금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이 일상화된 지 오래다. 택배·배달 등 온라인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포장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생활계 플라스틱은 약 70%, 합성 수지 포장재는 약 1백% 증가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비닐류 11.1%, 플라스틱 류 15.6%, 종이류 9.3%가 증가했다. 정부는 2030년부터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쇼핑백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플라스틱 용기 비율은 2025 년까지 47%에서 38%로 줄이고, 플라스틱 폐 기물 수입도 2022년 종료된다.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수지 비닐봉지와 유리 생수병 은 앞으로 자주 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정부는 플라스틱 폐 기물을 20% 줄이고, 분리배출된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을 현 54%에서 70%로 높일 계 획이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어기면 벌금 30만 원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 여 기서 공동주택이란 3백 가구 이상의 공동주 택 또는 1백50~2백99가구의 아파트 단지라도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라면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된다. 이외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분리배출 난도가 높다고 판단돼 현재는 시범 운영 중이며, 단독주택, 상가, 소규모 아파트 등은 오는 2021년 12월 25일부터 해당 제도가 적용된다.
Q&A로 알아보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투명 페트병을 왜 분리해서 버려야 하나? 국내 재활용품은 유사한 품목들이 혼합 배출돼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이다. 그렇다 보니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가 필요해 연 7.8 만 톤의 폐페트와 재생원료를 수입한다. 투명 페트 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면 연 2.9만 톤에서 10만 톤 으로 국내 고품질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 투명 페트병은 어떻게 분리배출하나? 내용물을 전부 비운 후 페트병에 붙은 라벨지를 꼭 제거한다. 그다음 병을 찌그러트려 뚜껑을 닫아 배출한다. 페트병과 페트 용기류는 플라스틱과 함 께 배출하고, 음료나 생수 등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배출한다. 페트병에 붙어 있는 라벨은 비닐류로 분 리배출하면 된다. 뚜껑을 닫고 배출하면 재활용이 어렵지 않나? 플라스틱 부피를 줄이기 쉽도록 압착 후 뚜껑을 닫는다. 뚜껑은 PE, PP 등 물에 뜨는 재질이기 때문 에 재활용 필수공정인 세척과정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다. 다만, 뚜껑을 닫지 않고도 충분히 압착해 이물 질을 제거한 상태라면 그대로 배출해도 상관없다. 옷 한 벌을 만드는데 폐페트병이 얼마나 필요한가? 옷의 종류와 디자인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 티셔츠 한 벌에 5백㎖ 12병 또는 2리터 5병, 긴소매 기능성 재킷은 5백㎖ 약 32병이 필요하다. 투명 페트병 전용 봉투를 따로 구매해야 하나? 투명 페트병 전용봉투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배부된 것은 지자체에서 홍보용으로 배부한 것이다. 아파트 사정에 맞게 구매해 투명 페트병만 따로 구분해 담으면 된다. 제조기업에는 이 분리배출을 위해 어떤 의무가 주어지나? 제조기업은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생산하도록 재질구조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먹는 샘물과 음료류 포장 시 유색 페트병 사용이 금지되며, 라벨도 분리가 쉽도록 포장재 재질구조를 개선할 의무가 있다. 포장재 용이성 등급에 따라 제조기업이 내야 하 는 재활용 의무이행을 위한 분담금이 재활용 우수 등급은 적게,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가중해 부과 된다.<재포장 금지법> 불필요한 재포장!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환경부가 지난해 예고했던 재포장 금지법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대형상점 등에서 이미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1월부터 3가지 재포장 행위가 금지된다. 유통의 편리성이나 판촉 목적으로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N+1포장’, 사은품이나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하는 행위, 판매되는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 등이다. 예를 들어 우유를 ‘1+1’, ‘2+1’ 형태로 비닐 에 묶어 판매할 수 없다. 증정이나 사은품 제 공의 행사기획 포장도 안 된다. 다만 재포장 하지 않고 테이프 같은 띠지를 사용한 포장, 1차 식품 포장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포장설비 변경 및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고려해 3월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중소기업 은 7월부터 적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재포장 금지법이 시행되면 연간 폐비닐 발생량(2019 년 34만1천 톤)의 약 8.0%에 달하는 2만7천 여 톤의 폐비닐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에는 택배 등 유통포장재 기준이 마련돼 포장 공간 비율이 50%를 못 넘게 하고, 포장은 한 번만 가능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일회용 택배 상자를 다회용 포장재로 전환하는 방식도 상반기 중에 구체화할 예정이다. 택배 상자를 집 앞에 두면 배달 용기처럼 회수해 다시 사용하는 방식이다. 연내에 공공기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포장‧배달 음식에 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를 무료로 담지 못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된다. 법이 시행되면 야외에서 음식주문을 하는 소비자는 돈을 내고 식기를 구매해야 한다. 장례식장에서 일회용 수저‧젓가락 등 식기 사용 금지도 올해 법제화되고, 배달용기 두께 제한기준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1.2㎜ 수준의 감자탕‧해물탕 배달 용기를 1.0㎜로 제한하면 폐기물을 20% 감량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 본격 시행 2020년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사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난 2002년 이미 관련 업계와 자발적인 협약으로 추진했지만 2008년에 폐지됐다. 컵 회수율이 30%로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이후 무려 14 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다시 본격적으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일회용 컵의 사용량은 2007년 약 4.2억 개에서 2018년 기준 무려 25억 개로 약 6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컵 회수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기준 대략 5%밖에 되지 않 았다. 충분히 재활용 가능한 일회용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버려지고, 방치된 것이다. 정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회수율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추진하게 됐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 등을 일회용 컵에 담아서 살 때 적용된다. 소비자는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한 뒤, 나중에 컵을 반환하면 그 보증금만큼의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보증금은 제조원가나 정책적 필요를 모두 감안해 책정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매처와 관계없이 컵을 반납할 수 있으며, 카드 포인트나 계좌이체 등 다양한 보증금 반환 방법과 무인 반환기 설치 등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길거리 투기가 줄어 들고, 판매점으로 모인 컵의 선별이 가능해져 재활용도 높아진다. 소비자가 다회용컵을 사 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소각할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무려 4백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