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영농형 태양광 정책 및 사업설명회’가 5일 새마을운동중앙회 제3강의실에서 열렸다. (사)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사무총장 김창한)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새마을운동중앙회, 농협중앙회가 후원했다. <관련기사 3면>
정성헌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형농기계와 화학농법으로는 농업한계가 온다.
땅을 살리는 것은 유기농밖에 없다. 생명의 농업을 추진하며, 유기농 태양광 발전운동을 통해 미세먼지 방지와 이산화탄소 줄이기를 실천해야 한다”라며 “보람과 이익을 얻는 농촌이 되어야 한다. 땅을 살리고 농산물을 살리고 신재생에너지까지 담는 생명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기농 태양광발전운동은 혼자 하지 말고 5명 이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 조합원을 모으고, 순환자원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 중소규모의 가정농이 참여해야 효과가 크다. 이후 점차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방침과 원칙을 제시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이번 설명회는 ‘대한민국 농촌경제의 희망! 미래의 으뜸 재생에너지 영농형태양광’이란 주제로 열렸다. 특히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대한 농촌지역 목표달성과 농가소득증진 방안을 제시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관한 수용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설명회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정책 방향(송재원 농림축산식품부 서기관) △영농형
태양광 현황과 과제(김창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 △금융지원과 한국형 FIT제도(이연상 한국에너지공단 팀장) △유기농태양광 발전소운동(한정국 새마을운동중앙회 팀장) △농협 태양광발전 추진 현황(김창순 농협중앙회 팀장)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마치고 현장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창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은“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일자리 창출까지 1석3조의 효과가 있다”라며 “연평균 소득이 약 1천만 원이 되지 않는 농촌에서, 특별한 노후대책이 없는 농민들에게 기존 농업 소득을 유지하면서 월 1백만 원의 순수익은 10만 농가의 농민연금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이뤄지는 이번 설명회는 △경북 안동(8.21. 안동농협) △강원 횡성(8.23.횡성군문화예술회관) △충남 아산(8.27. 둔포농협 동부지점) △전북 김제(8.28.NH농협생명 변산연수원) △전남 보성(8.29.보성농협) △충북 오창(9.4. 충북테크노파크) △경기 성남(9.5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열렸다. 이후에는 경남 고성(9.17. 고성농협)과 제주 서귀포(9.19. 성산일출봉농협)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 비중이 2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산업통상자원부 협업의 농촌지역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2030년까지 태양광 신규설치 30.8GW 목표에는 전체 농가의 10%에 해당하는 10만 농가에 1백kW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다는 ‘농촌태양광 10GW 목표’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농업진흥구역내 염해간척지의 태양광 일시사용 20년 허용,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전용기준 개선 등을 통해 농업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