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29개 정부부처 총 2백92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 분야별‧부처별로 소개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알고 싶은 정책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적용·수혜대상별 및 생애주기별로도 구분 정리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금융·재정·조세
△ 종부세 개편 =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된다. 주택분 세 부담 상한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현행 150%에서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상향된다. 보통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은 연 5%포인트씩 100%(2022년)까지 인상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7월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다른 신용카드 공제 항목과 별도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30%다. △ 입국장 면세점 도입 = 인천공항 시범 및 평가(6개월) 후 본격 시행하고, 이후 전국주요공항 등에 확대할 예정이다. 담배 및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 한도인 현행 6백달러로 유지한다. △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 자녀 1인당 지급액이 현행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20만원 오른다. 생계급여수급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 확대 및 세대원 가입 허용 =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가능 연령을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교육
△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 학교 수업의 자율성과 창의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과목에 인정도서의 심사 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한 자유발행 형식의 인정도서가 4월 도입될 예정이다. 학교장 개설과목에 우선 적용되고, 2021년에는 특성화고 학생 등이 사용하는 전문교과로 확대된다.△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가 현재 23개에서 1백개로 확대 운영된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의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과 우수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단위학교 단독형, 타학교 연계형, 학교 밖 교육시설 활용형, 지역대학 협력형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된다.
여성·육아·보육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적용된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로 지원횟수도 확대된다.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및 보관 비용도 지원항목으로 포함됐다.△ 신규 5백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기존에 재량사항이었던 5백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1월부터 의무화된다. △ 초등생 다함께 돌봄사업 확대 = 영유아 중심으로 제공됐던 공적 돌봄 서비스가 초등생으로도 확대된다. 그동안 초등생 돌봄은 주로 취약계층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초등생이 방과 후,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 1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대상연령 역시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백50만원으로 인상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백5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백만원으로 지급됐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 지금까지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백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됐으나, 1월 1일부터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
△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는 단태아 50만원→60만원, 다태아 90만원→1백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된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 1월부터는 산모가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4인가구 월 3백63만원)에서 1백%(월 4백52만원)로 확대된다. △ 장애등급제 폐지 = 그동안 장애인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됐던 장애등급이 7월 폐지되고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장애등급(1급~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는 구분키로 했다. △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보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 약 2만5천원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금연구역 지정 =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던 모든 ‘흡연카페’는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이 된다.△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 국가 건강검진대상 포함 =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세대 우울증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40·50·60·70세에만 시행하던 우울증 검사를 20세와 30세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 = 국내외 구분 없이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된다. 앞으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식품에 잔류할 경우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 수입식품,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관리 강화 = 수입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을 막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강화한다. 중국산 김치, 베트남산 과채·채소류 음료 등의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안전 및 질서
△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강화 = 3월 21일부터 맹견에게 입마개,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한 경우 맹견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일반견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버스 CCTV 설치로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파악 = 일부 노선버스에만 설치된 영상기록장치가 9월 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확대 설치된다. 이를 승객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도 부착한다.△ 버스터미널에 몰카 점검·단속 체계 강화 =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운영자에 대해 불법촬영(일명 '몰카') 점검이 의무화된다. 점검실명제도 도입돼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을 받은 시설은 '클린존 마크'를 부여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 = 6월부터는 호우와 눈, 낙뢰 등 위험기상 정보를 얻기 위해 모바일 앱 ‘우리 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에 접속하면 된다. 앱에서는 사용자의 위치나 설정한 지점에 대한 위험기상 정보를 10분 간격으로 최대 2시간까지 미리 알려준다.
국방·병무
△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 = 유급지원병 보수를 일반하사 보수체계와 통일해 월 63만원(유형I 기준 182→245만원) 인상하고, 정근수당과 실적수당 등도 지급한다. 7월부터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유급지원병은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복무기간은 현행 6~18개월에서 6~48개월로 연장해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복무할 수 있다.△ 평상시 특별 공적 세운 군인 특별진급 가능 = 평시에도 특별한 공적을 세운 군인에게 특별진급 기회를 주도록 야전지휘관에게 추천권을 부여한다. 현재는 전사·순직자, 전투유공자 중 장교로만 특별진급이 한정됐다. △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급식혁신 사업 확대 =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급식혁신 사업을 브런치, 자율메뉴, 복수 메뉴, 병사식당 외 급식기회(출타 외식, 외부음식 배달, 푸드트럭 포함) 부여 등으로 추진한다. 부대별 운영여건을 고려해 급식 시기는 자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한 환경을 반영해 모바일 앱으로도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모바일 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앱과 카카오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원 진학·졸업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 =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거나 졸업예정임을 사유로 한 입영 일자 연기가 제한된다. 1월 입영대상자부터 적용된다. 대학원 진학 예정이 사유이면 28세 이상자는 연기가 제한되며, 졸업예정이 사유이면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일반공공행정
△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공항 보안검색 = 지금까지 공항에서 노트북·액체류 검색을 위해 가방을 열어야 했지만 새 장비(CT X-ray)가 도입되는 제주공항에서는 가방을 열지 않고도 검색이 가능해진다. 김포공항 국내선에서는 탑승구 진입 때 생체 정보로 탑승권 확인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 가능 = 자동차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동일 증상으로 중대 하자는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면 된다.△ 중소기업 직원 국내 휴가비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직원 휴가비 지원 대상이 지난해 2만명에서 8만 명 규모로 확대된다. 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20만원의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기업 단위로 하면 된다.△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 = 홍화문·명정전·통명전·춘당지 등 창경궁 경내 야간 관람이 상시 허용된다. 창경궁 야간 관람은 지금까지 1년 중 13∼120일 정도만 가능했다.
농림·해양·수산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3㎞ 내 살처분 =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반경 3㎞ 이내 농가는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반경 500m만 살처분했지만, AI의 발생·확산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고자 방역 범위를 강화했다. △ 가정용 계란, ‘식용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 4월 25일부터 가정용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해서만 유통해야 한다. 이는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판매 질서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다만, 등록된 해외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된 계란을 유통·판매하거나,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을 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복지 인증 농가가 직거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굴비·생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 굴비와 생굴이 이달부터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품목에 들어가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된다. 정부는 우선 대형마트에서 파는 굴비와 생굴에 우선 추진한 뒤 연차별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수산물이력제는 자율 참여 방식으로 이뤄져 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 1월 1일부터 도서 지역에 사는 주민은 1천㏄ 미만 경형 승용차는 50%, 1천600㏄ 미만 소형 승용차는 30%까지 여객선 차량 운임을 각각 지원받는다. 지금까지는 도서민 명의 비영업용 국산 차량 가운데 5t 미만의 화물자동차, 2천500㏄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만 차량 운임의 20%를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은 도서에 주민등록 된 후 30일이 지난 자의 명의로 등록되고, 도서민 지분이 1백%인 차량이다.
환경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2월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 홍수·가뭄 대응능력 강화 = 전국 주요하천 55개소인 홍수특보(주의보·경보) 지점을 60개소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전 국토 행정구역 단위의 홍수특보를 제공,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 가뭄발생 시 원인과 취약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뭄 취약지도를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제공해, 지역맞춤형 가뭄대책 수립한다.△ 대형마트 일회용 봉투 사용금지 = 전국의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에서 일회용봉투 제공이 금지된다. 전국 대형마트 2천여곳과 매장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천여곳 등이 해당된다.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제공해야 한다. 단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사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
△ 생활권형 체육시설 건립 확대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30개소와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 80개소 건립을 지원한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을 기반으로 한 복합체육시설,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은 농구, 탁구, 배드민턴, 요가 등을 할 수 있는 다용도 체육관이다. 1개소당 지원금은 각각 30억원과 10억원이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2022년까지 114개소 건립을 목표로 한다.△ ‘공항 갈 때 빈손으로’ 수하물 위탁서비스 시범 도입 = 3월부터 인천공항에서 제주항공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수하물 위탁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승객이 제주항공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수하물을 부치면 공항 보안검색과 항공기 적재를 직접 하지 않고 도착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