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9월 12일 경주시에서 강도 5.8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에 강도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는 지난 10월 태풍 ‘콩레이’로 인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하는 등 예기치 못한 재난 재해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재산피해는 엄청나다.
국가재난안전포털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자연재해에 따른 '비상시 국민 행동요령' 등 국민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대비책 마련과 함께 피해복구를 위한 안내를 하고 있다. 바로 하나의 사이트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이다.
국가재난안전포털은 국민 재난정보의 일관되고 통합 적인 제공을 위해, 기존 국가재난정보센터, 재난심리 상담정보센터, 재난훈련시스템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주로 재난예방대비, 민방위, 풍수해보험, 재난심리상담, 재난현황, 참여와 통계로 이뤄져 있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인 ‘풍수해보험’은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등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뿐만 아니라 지진, 해일, 대설, 홍수, 강풍 등의 피해도 함께 보장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이나 비닐하 우스 파손 및 침수 등을 보상해준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를 말한다.
보험 가입방법
풍수해보험은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와 읍면동사 무소(주민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다. 현재 풍수해보험를 판매하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 험, NH농협손해보험등 5개 민간보험사에서 가입을 문의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장기계약 체결도 가능하다.
풍수해보험 보상사례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건물 및 시설물 등으로 보험료의 절반 이상(52.5~92%)을 정부가 지원한다. 특히 차상위 계층은 75%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6.2~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17년 11월 포항지진 시 반파 피해가 발생한 주 택(5백72㎡)에는 풍수해보험료 47만 원으로, 2억 5천7백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재난복구에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은 최소생계비 수준의 지원을 받는데 그쳤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5월부터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전국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다.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0년부 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3백6만여 개 모든 소상공인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가입방법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소상공인의 보호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업종별 일정기준의 근로자 미만의 사업자이면 가능하다. 광업· 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면 가능하다.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34% 이상(국비 25%, 지방비 9%)을 지원받아 최대 66%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기존 보험료보다 저렴한 수요자 맞춤형 풍수해보험 신규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