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2021년 이렇 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36개 정부기관 (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백74건의 정 책을 분야·시기·기관별로 나눠 수록했다.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 에 1만2천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이용자들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 >정책자료>발간물)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주요 내용을 10개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금융·재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제가 변경된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3.2%에서 1.2~ 6.0%로 대폭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2백%에서 3백%로 올라가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없어진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대폭 인상됐다. 현재 연매출 4 천8백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 과세가 8천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확대=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의무발급 대상 77개 업종에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등 9개 업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추가된다. △ 신문(종이)구독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추가 = 기존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범위(문화비)를 신문 구독료까지 확 대(공제율 30%)해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한다. 공제 한도는 신문 구독료 포함 1백만 원이다.교육·보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 고1·2·3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백60 만 원의 학비 부담이 낮아진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이며, 사립학교는 제외이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시간제 서비스 이용 가정은 연7백20시간에서 앞으로는 8백40시간까지 지원을 받는다. 저소득(중위소득 75%이하)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한부모 가족과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 대 90%까지 지원받는다.국방·병무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 문화예술인 추가 = 국가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우수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입영연기 대상에 추가된다. △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 자심의제 도입 = 1급 감염병 확 산 등 대면회의가 곤란한 상황에서의 심사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보훈심사 기간을 단축해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보 호하기 위해 실시한다.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 관리 강화 = n번방 사건 관련, 개인정보 유출사건 재발 방 지대책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 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 연장 복무한다. 복무위반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행정·안전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 해자 보호강화 =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특정 장소에 더해 특정 사람에게 못 가도록 조치해 접근금지 범위도 넓어졌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재범방지 대책이 강화됐다. △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면 도입 =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성별 외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 여해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됐다. 주민등록서비스를 편리 하게 이용하도록 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 내역 열람 및 전입신고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 = 2021년 1월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종전의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전자서명 도 사용가능하다. △ 장애인·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 = 저시력자 및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 등을 위해 화면 확대기능을 추가했고,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천2백20㎜ 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발급수수료 결제를 신용·체크카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은 선택규격으로 추가했다.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문화·체육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및 자동재충천 제도 시행 = 평소 문화생활이 어려운 기초생 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1만 원 인상해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급한다. 2021 년부터는 전년도 발급자가 수급자격을 유지하면 별도 신 청 없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자동재충전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 = 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의 수증여부를 결정하며, 문화재 기증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시상을 하거나 서훈을 추천할 수 있다.농림·수산△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 2018년부터 조성 중인 스마트 팜 혁신밸리 4개소가 순차적으 로 완공돼 21년 하반기부터 운 영한다. *2021년 상반기: 경북 상주, 전북 김제, 2021년 하반기: 경남 밀양, 전남 고흥. 혁신벨리 내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중심의 현장교육(20개월)을 실시하고, 수료 후 혁신밸리 내 임 대형 스마트팜에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창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대체하는 지원 금액을 70억 원에서 2백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한다. 친환경 부표 보급 목표량은 2021년 5백70만 개다. △‘국민과 함께하는 바다가꾸기 사업’시행 = 해양쓰레기 관리에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해 반려해변사업, 지역 경관 개선, 교육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바다가꾸기’ 사업을 실시한다.환경·기상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 2021년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 강장의 초미세먼지(PM2.5)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돼 공개된다.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이 2020년 12월 25일부터 단계적(공동주택→단독주 택)으로 전국 확대된다. 기존 최소 4종 이상 선택적 분리 배출에서 무색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해 별도 수거함을 설치한다. △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의 범위를 댐 하류‧하구 위주에서 댐 상류까지 확 대해 하류지역으로 쓰레기가 유입되는 것을 상류지역에서 미리 예방한다.산업·에너지 △사물인터넷(IoT)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강화 = 사물인터 넷(IoT)제품과 같이 정보통신 망에 연결되는 기기‧설비‧장비가 확산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도 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한다.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과기정통 부와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관련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피해확산 방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해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 나간다. 설비 설치 후 3년 동안은 시공자에도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해 시공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사후관리 결과는 매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개정 내용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보건·복지△ 최저임금액 인상 =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급 8천7백20원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천7백60 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백82만2천4백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백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30만원으로 인상 =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 대 25만 원을 지급했고,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 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한다. △ 기초연금 지급 확대 =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추진한다. 기초연금 수급액 을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백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는다. △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개선 = 새해 1월부터 영유아 초기(생후14일~35일) 검진이 신설돼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8차로 확대 시행된다. △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 = 2020년부터 전국 사업으로 시작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의 수혜대 상을 의료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노숙인 등에서 거동불편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 확대 = 희귀질 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이 1천14개에서 1천78개로 확대된다. 신규 희귀질환 추가 지정으로 희귀질환자 유전 자 진단지원 대상 질환을 1백26개에서 1백75개로 확대 지원한다.국토·교통△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하 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 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하거나 늑장 리콜 시 과징금이 상향(해당 차종 매출액의 1%→3%) 된다.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국민의 보건‧휴양증진 및 미세먼지 저감‧폭염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이하 도시숲 법)」이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