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재해연보 피해 통계를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14 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규모는 연간 1조 3천7 백72억 원에 달한다.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위험 으로 다가온 지진은 2016 년 9월 경주에 리히터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2017년 11월, 2018년 2월 포항지진 발생하여 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에는 8월 말예기치 못한 집중호우와 태풍 솔릭, 콩레이 등이 한반도에 직접 피해를 주는 등앞으로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자연재해 피해경감 노력과 함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재난 안전포털을 통해 조사한 결과 풍수해보험 인지도는 65.2%로 높지만, 실제 풍수 해 보 험 에 가 입 한 주 택 가 입 률 은 24.8%(2017년 기준)에 그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금 만약 자연재해가 발생한 다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정부 재난지원금만을 받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재난 으로부터 재기할 수 있을 만큼의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사례로 2017년 청주 집중호우로 주택(74㎡)이 전파되는 피해에 연간보험료 1만 1천 원으로 7천5백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포항 지진으로 다세대주 택(5백72㎡)의 반파 피해에 연간보험료 47만 원으로 2억 5천7백4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 복지차원에서 선진 국의 재난보험 제도보다 더 앞서 있다. 미 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보험제도는 사유재산 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보조가 없는 반면 풍수해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국가 정책 보험이다.
보험료 지원은 재해에 취약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 약자의 가입부 담을 덜어주기 위해 차등 지원한다. 소득 계층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체보험료의 86.2%, 차상위계층 75.1%, 일반 가입자는 52.5%를 기본으로 지원하며 지자체에 따라 추가 지원을 통해 최대 92%까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2008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어 올해 1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 상품을 출시 하고 가입 대상시설을 확대하였다.
대설만 담보하는 계절형 온실상품, 단독주택 실손형 상품, 공동주택의 1층과 지하층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여 가입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올해에는 올해 5월부터는 주택· 온실 이외에 소상공인의 상가·공장까지 가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3백6만여 개 소상공인 업체가 혜택)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는 대형화되고 예측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기 때문에 경제와 사회가 발달할수록 보험의 효용은 더욱 커지고 일반화된다. 자연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도입된 풍수해보험이 국민 모두에게 든든 하고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으로 발전하려면 국민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