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는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31개 정부부처 총 2백42건의 달라지는 제도를 부처별․분야별․적용 및 수혜 대상별, 생애주기별로 구분 정리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며, 온라인 상으로도 기재부, 각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통해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http://whatsnew.mosf.go.kr)를 찾아볼 수 있다.다음은 새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주요 내용이다. 금융·재정·조세△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 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이내 신차를 구입한 경우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해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인상한다.△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18.12. 31일까지 2년 연장했으며,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축소하고, 총급여액 7천만원을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18.1.1일부터 3백만원에서 2백50만원으로 축소했다.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근로장려금 산정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했으며,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을 폐지하고,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세액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하도록 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둘째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주택임대시장 안정 등을 위해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기한을 ‘18.12.31’일까지 2년 연장했다.교육△자유학기제-일반학기 연계추진=2016년과 같이 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자유학기제는 전체 중학교에서 시행하되, 자유학기제 이후 학기에도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 수업, 과정중심평가 및 자유학기 활동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3백개 이상의 시범학교(예정)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본격시작=취약가정 부모에게 찾아가 1:1 부모교육·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부모교육 서비스(가족행복드림)를 전국 17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여성·육아·보육△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백35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인상=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 해소를 위하여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2세까지 확대=영아종일제 지원대상 연령이 기존 3개월~24개월(만1세)에서 36개월(만2세)까지 확대된다. 보건·사회복지△모든 사업장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의무화=상시 3백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3백인 이상 및 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시행됐다.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이 시간급 6,470원으로 인상된다.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천7백60원,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백35만 2천2백30원(6,470원×209시간)이다. △농어촌마을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정비 지원 확대=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금액을 당초 5백40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인상한다.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학생과 동일하게 학교 우유급식이 무상 제공된다.△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만 9~18세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공공안전·질서△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일종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과 메틸이소치아졸론(CMIT/MIT)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용도, 함유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시행=5월 19일부터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지진 문자는 기상청이 자동으로 보낸다=하반기부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기상청이 직접 자동으로 긴급재난문자를 국민의 휴대전화로 보낸다. 국방·병무△병 봉급 9.6% 인상=병사 급여를 2016년 대비 9.6% 인상해 2012년 대비 2배 금액인 월 19만5천원(상병기준)을 지급한다. 일반공공행정△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대=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1백92만원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급여를 준다. 주거급여의 임차료 지급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보다 2.54% 상향 조정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 개선=영구·매입·전세 임대주택은 금융자산 포함한 총자산이 1억5천9백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 1천9백만원 이하일 때만 입주할 수 있다.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6월 3일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국민 사전 등록절차 생략=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3월부터 별도의 사전 지문 등록절차 없이 인천공항 등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빈 병 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빈 병 보증금을 소주병은 40원에서 1백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백30원으로 인상한다. 농림·해양·수산△가축 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관리 강화=6월부터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위반자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 원산지를 속였다가 적발되면 1∼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쌀 등급표시제 개선=10월부터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다. ‘특’ ‘상’ ‘보통’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환경△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1월 1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미이행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