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계속되던 지난 5일자 미세먼지 상황. 중국 서부 일원과 대한민국 전체가 붉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다.산업발달과 대규모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지구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폭염과 이상한파), 대기오염(미세먼지), 국토오염(토양오염과 바다산성화)로 인해 생태계 파괴와 생물종의 멸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마을운동신문은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아보고, 생활속 대응 방법에 관해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초미세먼지(2.5PM) 오염도 순위 2위로 선정됐다. 지난 5일 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peace.org/korea)는 대기오염 조사기관 에어 비주얼(airvisual.com)과 함께 출간한 ‘2018 세계 대기질 보고서’에 나온 결과이다.이 처럼 대한민국에서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국민들은 미세먼지 주의보를 확인하고, 집에서는 하루 종일 공기청정기를 가동한다.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며, 나가야 할 때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미세먼지 정의미세먼지는 보통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를 말한다. 공기중에 떠 다니면서 사람들이 호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폐 속에 들어가 폐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등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정의한다. 대한민국은 1995년부터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부르고 있다.
초미세먼지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단위는 ㎛(마이크로미터)와 ㎍(마이크로그램)을 기준으로 하는데 ㎛는 1m의 1백만분의 일에 해당하는 길이를 말한다. ㎍은 1g의 백만분의 일에 해당하는 무게 단위이다. 대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가루 가운데 직경이 10㎛ 이하인 먼지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입자를 ‘미세먼지(미세먼지 PM10)’라고 한다. 이 가운데 직경이 2.5㎛ 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의 1/20~1/30보다 작은 입자를 ‘초미세먼지(미세먼지 PM2.5)’라고 구분하고 있다.
발생원인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 자동차, 발전소, 보일러 등에서 연료를 태워 발생하는 배출물질이 주요 원인이다. 그 외에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날리는 먼지도 포함된다. 난방용 연료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에 미세먼지의 발생량이 많으며,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도 우리나라 대기에 영향을 미친다.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는 주로 발생 원인에 따른다. 황사는 바람에 의해 하늘 높이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순환을 따라 이동하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 또는 떨어지는 흙모래로 주로 자연적 활동으로 발생한다. 황사는 주로 칼슘, 철분,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토양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미세먼지는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연소 결과물인 유해물질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10㎛이하의 먼지를 임계농도(기준)로 정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된 각종 중금속과 오염물질 때문이다. 글자 그대로 중금속에 오염된 먼지 크기가 너무나도 작아서 한번 몸 안에 들어오면 좀처럼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필요로 한다.특히,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 1㎜)이하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작은 크기다. 이 때문에 초미세먼지는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폐와 같은 호흡기 깊은 곳까지 침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천식이나 폐질환 등 각종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혈액과 폐의 염증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눈병과 알레르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정부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측정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행동요령을 각종 언론미디어와 문자메시지로 전파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상관측에 따라 초미세먼지가 시간당 평균 농도 75㎍/㎥이상 2시간 지속되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실외 활동을 할 경우 미세먼지 필터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안전안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종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대기오염 전광판, 주요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미세먼지 주의보 알림과 함께 시민행동요령을 제공하고 있다. 대기 오염물질 파악을 위해 정부에서는 대기오염 측정망을 전국 5백여 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미세먼지의 농도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구분하고, ‘보통’의 경우 호흡기 질환자의 유의가 필요하고, ‘나쁨’의 경우 건강한 사람도 장시간 무리한 실외 활동을 자제도록 하며, ‘매우 나쁨’의 경우 가능하면 실외 활동을 자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시민행동요령지방자치단체는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시민들은 해야할 7가지 행동요령을 알리고 있다. △외출자제 및 실외활동 최소화 △KF마스크(식약처 인증) 밀착해 착용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 △적절한 환기, 실내 물청소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대중교통 이용) 등이다.참고로, 식약처 인증마스크는 0.6㎛의 초미세머지를 80%이상 차단하는 제품에 부여하고 있다. KF뒤에 붙은 숫자는 차단효과를 표시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 KF94마스크는 0.4㎛ 미세입자를 94% 걸러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