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정·조세◆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등 의무화 =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 대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손해배상 책임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된다. 보험 가입 등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이용자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사업자로, 다만 연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제외◆ 카드이동 서비스 =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 조회,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가 도입된다. 2019년 말 자동납부 내역 조회서비스를 우선 제공후, 2020년 상반기에 해지·변경 서비스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 주식·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해 실물 없이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 내수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5%→3.5%)를 2019년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 2019년부터 자신과 배우자 모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다음 해 9월에 정산할 수 있다.교육·보육·가족◆ 다문화 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 공공시설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지역사회 내 다문화 가족의 소통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2019년 80개소가 신규 설치·운영된다.◆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 2019년 7월부터는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월 50만 원의 출산급여(3개월, 최대 1백50만 원)를 지원한다.◆ 올해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행정·안전·질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 기존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등록제도가 적용되었으나,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등록제도가 확대되며,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등록이 허용된다.◆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 = 안전표시(적색)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m 내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승용자동차 8만 원, 승합 자동차 9만 원으로 상향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 수준도 징역형의 상한(上限)은 5년, 벌금형의 상한은 2천만 원으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결격기간도 전반적으로 높아지며(1회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1년→2년 등),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라도 면허취소대상이 되는 음주횟수는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줄었다.◆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 및 생체정보로 신원확인 = 제주공항에 CT X-ray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김포공항에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구에서 승객 본인 여부 확인 시 탑승권 확인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 = 납세자가 모바일고지 안내를 카카오톡 등으로 받고, 납부는 신용카드 또는 예금계좌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면 정해진 날짜에 자동납부가 되어 납기를 놓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모바일 고지서 건당 최고 1천 원까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문화·체육·관광 ◆ 문화자원의 실감콘텐츠 체험 및 향유권 확대 = 일반인들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박물관 수장고, 해외 및 북한소재의 주요 문화재를 가상현실 등 첨단 실감 콘텐츠로 제작하고, 국립중앙박물관과 지역박물관 등 공공문화시설 내에 체험관을 조성해 실감콘텐츠의 체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문화재 등 주요 문화자원의 체험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7월 1일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공제대상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공제율 : 30%, 공제한도 :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1백만 원농림·수산·식품◆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 = 오는 2학기부터 대학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계열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 5백 명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백만 원을 지원한다.◆ 농촌 거주 비농업인도 귀농정책 수혜 =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창업자금,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 지원정책의 수혜를 7월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들어 영농창업을 위한 농지 구입 및 시설 설치는 3억 원까지, 주택구매는 7천5백만 원까지 저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지임대차제도 개선 = 60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자경한 고령농의 경우 농지를 부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 허용사유가 확대되고, 시설농업의 임대차 최소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식물검역 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 병해충 발견 때 신고의무 부과 = 수입자·운송업자 등 수입물품 취급자가 식물 검역 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붉은 불개미 등 규제병해충을 발견했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 = 1++ 등급의 근내지방도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근내지방도 8~9번이 1++등급을 받았지만, 12월부터는 7번 쇠고기도 받을 수 있게 된다. 1++등급은 근내지방도 병행해 표시한다.◆ 닭·오리 사업육 기준 강화 = 종계업·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하는 농가·기업은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해야 한다. 종계장 및 종오리장의 경우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구분해야 한다.◆ 친환경인증제도 개선 = 2020년 1월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농가는 친환경인증제도 관련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교육은 2년에 한 번 받아야 한다.◆ 모든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 = 현재 독성이 강한 농약 등 10종의 농약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1월부터는 모든 농약에 대한 판매정보를 기록·보존해야 한다.환경·기상◆ 해양기상 맞춤형 정보 모바일 웹 서비스 시행 = 레저, 방재, 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해양기상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해양기상 맞춤형 서비스 6대 분야’가 모바일 웹을 통해 제공된다. (6대 분야=항만, 항로, 레저, 어업, 안보, 해난)◆ 사용자 위치기반 위험기상 사전 알림 서비스 실시 = 예측 선행시간이 짧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호우, 눈, 낙뢰 등 위험기상에 대해 ‘우리 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 모바일앱을 활용한 사전 알림을 7월부터 제공한다.◆ 외래종 안전관리 강화(유입주의 생물 지정제도) = 기존 ‘위해우려종’과 ‘생태계교란 생물’로 구분했던 외래생물 관리기준을 개선해, 위해가 의심되는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해 수입·반입 시 위해성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관리대상 확대 = 아파트단지 내 바닥분수,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에서 설치·운영하는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오는 10월 17일부터 신고·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먹는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먹는샘물) 표시 = 오는 10월부터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개정에 따라, 앞으로 먹는샘물 제품 주표시면(라벨)에 품목명(먹는샘물)을 가장 큰 활자크기의 1/2 이상 크기로 표시하도록 했다.◆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 기존 정수기능을 가진 기구뿐만 아니라 정수기능과 연결된 냉·온수, 탄산수, 얼음 및 커피 제조장치도 정수기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수기 관리 기준에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부가결합장치 항목이 추가된다.보건·복지·고용◆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 제공 근거 마련 = 지난 16일부터 경찰·소방 등 구조기관이 자살위험자의 긴급구조를 위해 개인정보(주소·전화번호 등)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면 처벌을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당초 이 수당은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됐지만, 올해부터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졌으며,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연령까지 확대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개선 =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인원을 줄이는 경우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감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을 줄일 경우 7월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도입 = 이르면 9월부터 만 12~17세의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 4천 명에게 월 44시간의 방과후 돌봄바우처가 제공된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 지난 16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등을 규정했다.◆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 구축 =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는 부처(고용부-복지부-교육부)에서 별개로 제공되던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7월부터 지자체(주민센터)와 협업을 시작하고, 2020년에는 교육부와 연계해 장애학생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취업규칙·단체협약 개정 등 사규 개정), 제도 도입 후 법정 근로시간 준수, 제도 도입 후 전자적 방식 근태 관리, 근로자 수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이어 올해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 실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어 입원료 부담이 기존의 약 40% 수준 (2인실 기준 약 7만 원 → 2.8만 원)으로 줄어든다.◆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오는 10월에는 복부·흉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국토·교통◆ 모바일 앱을 통한 전국공항 주차장 간편 결제서비스 시행 = 김포공항에서 지난 3월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한 공항주차장 간편 결제서비스 (자동 요금정산)가 7월부터 김해·제주·대구 등 전국 지방공항으로 확대됐다.◆ 숫자 추가 및 디자인 적용된 신규 자동차 번호판 시행 =오는 9월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세자릿수로 바뀝니다. ‘숫자 추가’ 방식이 도입되면 승용차는 2.1억 개의 번호가 추가로 확보되어 앞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절차 간소화 및 자산심사 기준 도입 = 비대면 대출신청 채널 마련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절차가 간소화되어 대출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한다. 심사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등본, 소득·자산자료 등)는 정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관계부처와 연계해 수집할 계획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시행 = 광역 후불교통카드를 새롭게 도입했으며, 보행·자전거로 정류장까지 이동한 거리에 따라 지급되는 마일리지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