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연대와 협력 지속
“우리 지구를 복원하자”는 올해 지구의 날 주제였다. 4월 22일 이날에 맞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기후정상회의가 비대면으로 개최됐다. 40개국 정상들이 전 세계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온실가스 감축을 외쳤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뭉친다. ‘제2차 2021 P4G 정상회의’가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뜻한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협의체이다. 덴마크 주도의 고위급 포럼인 ‘글로벌 녹색성장포럼’에 파리기후협약, 유엔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를 결합해 2017년 출범했다.
대륙별 12개 나라 정상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상으로 만나는 이번 P4G 서울정상회의는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바로 올해가 2030년까지 ‘행동의 10년’을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지난해 말 세계 각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공식 제출했다. 올해는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본격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첫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11월에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린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가 머리를 모은다. 교토의정서와 파리기후협약도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됐기에 이번에도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등 6개국은 이미 ‘탄소중립’을 법제화했고, 독일,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과 중국, 일본 등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탄소중립을 약속했다.
유럽은 그린딜(2019.12)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다. 이어 지난 4월 22일에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최소 55%로 감축하는 ‘유럽기후법’에 잠정 합의했다. 이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이전 목표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지난해 시진핑 중국 주석은 유엔총회에서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은 그보다 앞서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를 선언했다.
영 국
기후변화법(2008)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부의 접근방식을 규정한 세계 최초 기본법령이다.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업계 및 국민에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접근 방식이 기후변화법에 반영돼 있다.
기후변화법을 통해 독립적인 법정기관으로 기후변화위원회(CCC)가 창설됐다. 위원회는 적절한 영국 탄소 예산 수준과 주요 기후 리스크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현황을 각각 1년 및 2년 단위로 추적한다. 영국 정부는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 하며 매년 관련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로 영국의 모든 정권은 기후변화법에 명시된 의무 사항을 이행했다. 기후변화법은 영국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면서도(지난해보다 78% 성장, 2019년 기준),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낮춘 핵심 요인으로 널리 간주되고 있다.(1990년 배출량 대비 2019년 배출량 41% 감소)
뉴질랜드
기후변화대응(탄소제로)개정법(2019)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한다는 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간 5개년 배출량 예산을 미리 책정하고, 뉴질랜드 정부는 필요한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독립적인 기후변화위원회가 자문과 감시를 전담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금융계가 기후변화 대응을 책임지도록 규정한 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 은행과 보험사, 자금운용사의 투자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을 지난 4월 13일 의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상이 되는 뉴질랜드 기업들은 내년부터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감시해 2023년 첫 공시를 해야 한다.
프랑스
에너지기후법(2019)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최종 목표로 하고, 2030년 중간 목표와 업종별 목표를 규정한다.
독립적인 최고기후위원회를 두고 프랑스 정부에 자문과 권고사항을 제공한다. 2022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에너지믹스 다변화를 발표했다. 아울러 2040년부터 휘발유와 경유차 판매를 금지한다.
지난 5월4일 프랑스 하원은 ‘기후와 복원 법안’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차로 2시간 30분 내의 거리는 비행기 운항 금지, 공립학교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1번 이상 채식 제공,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는 가스히터 사용 금지, 2028년부터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집 임대 금지, 슈퍼마켓 포장 최소화 등이 있다.
스웨덴
2017년 스웨덴은 2045년까지 탄소제로 달성을 최종 목표로 법제화했다. 목표 달성시기로는 가장 적극적이다. 스웨덴의 기후법에는 10개년 중간 목표와 4개년 실행계획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탄소예산은 정하지 않고 있다. 독립기구인 기후정책위원회를 두고 진행현황을 스웨덴 정부에 보고한다.
덴마크
기후법(2019)을 마련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최종 목표로 정했다. 독립전문가 기구인 기후변화회의를 설치해 배출 계획과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스웨덴 정부의 기후변화 조치 시행 성과를 평가한다. 덴마크는 5년마다 10년 단위의 탄소 예산을 설정해야 한다.
헝가리
지난해 헝가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정책 시행은 나오지 않고 있다.
독 일
독일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최종 목표로 하는 기후보호법(2019)을 마련했지만, 올해 5월 이러한 목표를 5년 앞당겨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 인해 2030년과 2040년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각각 65%, 88% 줄여야 한다. 기존에는 2030년까지 55%를 감축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부터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구체화한 독일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규제하고 신재생에너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에너지 전환을 꾀하고 있다. 또한 1991년 세계 최초로 재생에너지 판매 가격을 보장하는 발전 차액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선제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독일은 2020년 기준 전력의 48.7%가량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했다.
스페인
5월 13일 스페인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명시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1990년 대비 23% 감축하고, 2023년 이후 매년 목표를 검토해 상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탄소세, 온실가스 줄이기 수단으로
1990년 핀란드가 처음 도입한 탄소세를 온실가스 줄이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움직임도 많다. 탄소세는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0년 기준 50개국이 이를 적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국가에 경제적 페널티를 주는 탄소 국경세를 2023년부터 실시할 것을 예고했다. 제품 생산과정에서 유럽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에서 제조된 물품에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미국 역시 2025년까지 온실가스 줄이기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의 제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가할 방침이다. 이현주 기자 hjlee@saemau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