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남성의 육아‧가사참여, 초등 돌봄, 재택‧원격근무,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을 확산하여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를 정착하고자 했다. 이 번호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화 사회기본계획’과 저출산 보완대책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소개한다. 남성육아참여 활성화캐나다 퀘백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2006년 3만 8천 명에서 6만 명으로 늘면서 출생아 수가 7%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또한 스웨덴·독일·일본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2~3개월 사용하면서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형성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도모한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시 소득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둘째 출산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아빠의 달’을 강화한다.남성육아휴직수당(‘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올해 7월 출생한 둘째 자녀부터 1백50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인상하고 동일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쓸 경우, 통상 남성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석 달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백%(1백5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기업·일반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아빠의 달’ 제도 홍보 및 ‘아빠학교’ 등 부모교육을 강화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육아휴직을 장기간 사용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구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분할 사용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해 육아기 단축 근로를 활성화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육아기 근로시간만 사용하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전 근무시간과 같게 근속기간이 인정(호봉․승진 등)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전일제 근로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을 사업주에 청구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돌봄 지원 체계강화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이용아동 비율을 현재 28%에서 2020년 37%, 2025년 45%로 확대한다. 또한, 만족도 높은 초등 돌봄 교실 운영을 위해 초등 돌봄 전용교실을 추가 확충하고, 겸용 교실 및 방과 후 학교 연계 돌봄 교실을 개선해 3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6년 8천6백27실에서 2017년 8천8백9실로 확대해 3천6백 명이 추가로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 단계의 사교육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사교육의 구조적 원인인 학벌 스펙 중시 문화를 개선하는 근본적 대책을 모색한다. 자유 학기제 전체 중학교 확대, 고교 전문대 대학에 이르는 일 학습 병행제 활성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능력중심 채용 확산으로 불필요한 학벌 스펙 쌓기를 유인하는 교육-고용시스템을 적성 능력중심으로 전환한다.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실천여건 강화공공기업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었던 일·가정양립 제도를 중소기업 비정규직까지 이용이 확대되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올해부터 ‘중소기업 사업장 1호 인센티브’를 신설해 사업장 최초 육아휴직자에 대해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체계를 대체인력뱅크 1개소에서 ‘고용복지+ 센터’를 중심으로 개편하여 중소기업 대체인력을 2015년 1천 명에서 2020년 6천 명으로 늘려 지원을 확대한다. 2020년까지 중소기업 전용 직장 어린이집을 1백 개소 설치하고, 가족친화 기업 인증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둘째·셋째를 꿈꿀 수 있도록 응원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권 강화 등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영유아(0~6세)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연계하여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대기 순서 등과 관계없이 국공립 등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를 보장하고, 맞벌이 아닌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입소 배점을 대폭 인상했다. 또한, 주택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늘려나가는 한편, 3자녀 가구의 주거지원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넓은 면적(50㎡이상)의 주택을 다자녀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3자녀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