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염홍철)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호에 따라2021년도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 국정감사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중앙회는 지난 7일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았다. 염홍철 중앙회장은 근면·자조·협동 의 새마을정신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온 국민운동단체라는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음을 앞서 밝히고 국정감사에 임했다. 주요 감사 사항은 2021년도 예산집행사항 및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사항,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 항, 소관기관 산하단체 등의 운영등 에 관한 사항, 기타 현안문제 등 감사 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다. 위 사항과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탄소중립 전략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콘텐츠 전략과 미래지 향적인 발전 방안등에 관한 세부적인 질의와 정보공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 공개 사안 등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국민운동단체의 회원 감소에 따른 질의에는 현재 중앙회가 전국 50 여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추진해 대학새마을동아리 결성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고, 회원 충원과 젊은 새마을운동 전개 등에 관한 성실한 답변으로 국정감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