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돌보미 사업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 2011년부터 손자 돌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5개월 이하의 영아를 포함한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월 최대 40시간까지 돌보미나 조부모 양육가정 지원금을 매달 최고 24만 원까지 6~12개월간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단, 손자 돌보미에 참여하는 조부모의 경우 25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통해 최신 육아법을 익힌 조부모들은 손자 돌봄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세대 간 육아 방식에 대한 갈등도 해소되어 실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가임기 여성 무료건강검진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예비부부와 임신 준비 중인 지역 내 여성을 대상으로 ‘예비부부, 예비 맘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구는 올해부터 무료 검진 대상을 ‘결혼 전 예비부부’에서 ‘결혼 후 임신 준비 중인 여성’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또한, 평일 검진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전에도 검진하고 있다.검진 종목은 성인병과 전염성 질환에 관한 검사로 ▲B·C형간염 ▲폐결핵·풍진검사 ▲간·신장 기능검사 ▲고지혈증 ▲당뇨 등 성인병 검진 ▲매독·에이즈 등 남성 44종, 여성 46종이다. 민간어린이집 CCTV 공개 서울 서초구는 민간 보육시설에 CCTV 공개 제도를 운용해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대폭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9월, 경영난에 시달리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서초형 모범어린이집 인증제를 개발․도입했다. 서초형 모범어린이집으로 인증받은 민간보육시설은 월 최대 3백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받는다. 인증지표에는 보조교사 배치 여부, 아동 수, 운영반 수 등과 더불어 월 1회 이상 CCTV를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서초형 모범어린이집으로 인증된 시설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열린 CCTV의 날을 지정, 이 날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원하는 날짜의 CCTV 녹화 내용을 30분∼1시간가량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