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치러진 선거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간략히 소개한다.
# 단체 임원이 회원들을 모아놓고 특정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발언하는 행위
# 단체 회장 이름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고 추천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개별 발송
# 단체 임원이 소속단체 회원들에게 단체 숙원사업 해결을 약속한 특정 후보자의 공약을 알리는 문자메시지 개별 발송
# 국민운동단체는 공명선거 활동에 참여할수 없음에도 단체명의의‘공명선거 참여 현수막’게첩 행위
#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버스 임차료 제공
# 임원이 특정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하여 지지 발언
# 단체 임원이 타 단체의 특정 후보자 지지성명 보도자료 등을 함께 만들어 언론사 등에 배포
# 선거 기간에 집회 금지 규정을 어기고 단체 회합 활동 추진
# 단체 회장 이름으로 특정 후보자 활동을 알리는 현수막 게첩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회장이 카카오 톡 그룹 채팅을 통해 받은 메시지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예비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의 선택을 부탁한다는 내용으로 채팅 창에 게시하는 행위
# 어느 지역의 단체 회장이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지역주민에게 명절 선물을 빙자해 장아찌 선물세트를 제공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