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중 새마을운동조직의 선거 법령 준수각종 집회·회의제한·새마을의 날 기념식 금지오는 5월 9일(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의 자세를 갖추도록 전국 2백10만 새마을가족에게 당부했다. 이번 선거중립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달 21일 오는 5월 9일(화) 시행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전국새마을가족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당부하고 선거 기간에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개최 금지를 알렸다.중앙회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현재 각급 조직의 정관이나 회칙에 회원들의 정당 및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와 같은 내용을 준수토록 당부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치적 중립 당부 및 선거 기간에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개최 금지’를 통해 “새마을운동 단체 및 그 소속 상근임직원, 대표자 등은 공직선거법 및 정관과 규정에 의거 선거운동은 물론 공명선거운동까지 금지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대선후보 초청행사 등 선거관련 행위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새마을운동조직의 정치적 중립과 각종 선거관련 규정이나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선거 기간에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개최 등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결과, 이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관련조항 새마을운동 조직의 정치적 중립과 관여금지는 △새마을단체의 공명선거운동 및 선거운동금지(공직선거법 제10조, 87조) △상근 임‧직원, 시‧도 및 구‧시‧군 대표자(회원단체장 포함)의 선거운동금지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법제60조, 86조)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금지(법제81조)△선거기간(4.17~5.8) 중 회의, 모임 등 각종 집회의 제한(법제103조) △선거범죄자의 새마을단체장과 임직원 취임제한(법제266조) 등이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제60조 2(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의 8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 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새마을운동 조직의 정치적 중립과 관여금지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정관 제5조 및 회원단체 회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당으로부터 급여, 활동비 등 정기적 금품을 받을 수 없음(임원선거규정 제5조 제1항 제9호)을 밝혔다.
금지행위
▶ 공명선거추진활동 금지(제10조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이름으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없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60조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과 시군구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86조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과 시군구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제87조 1) 국민운동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이름으로 선거운동 금지
▶ 각종 집회 등의 제한(제103조 2) 국민운동단체는 선거 기간에 회의 그 밖의 어떤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