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13일 수요일 치러진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전국 새마을가족들이 철저한 정치적 중립과 함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내용을 위반 사례와 함께 정리한다. <편집자 주>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정성헌)는 지난달 24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와 관련해, 전국 새마을가족들에게 철저한 정치적 중립과 함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중앙회는 현재 각급 조직의 정관이나 회칙을 통해 회원들의 정당 및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내용을 준수토록 당부했다.현재 새마을운동 단체 및 그 소속 상근임직원, 대표자 등은 공직선거법 및 정관과 규정에 의거 선거운동은 물론 공명선거운동까지 금지하는 등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특히,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선거후보 초청행사 등 선거관련 행위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 등에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중앙회는 새마을가족들이 새마을운동조직의 정치적 중립과 각종 선거관련 규정이나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공직선거법 관련조항새마을운동 조직의 정치적 중립과 관여금지는 ‘정관 제5조 및 회원단체 회칙’에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당으로부터 급여, 활동비 등 정기적 금품을 받을 수 없음(임원선거규정 제5조 제1항 제9호)을 밝히고 있다.공직선거법에는 △새마을단체의 공명선거운동 및 선거운동금지(법제10조, 87조) △상근 임‧직원, 시‧도 및 구‧시‧군 대표자(회원단체장 포함)의 선거운동금지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법제60조, 86조)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금지(법제81조) △선거기간(5.31~6.12) 중 회의, 모임 등 각종집회의 제한(법제103조2) △선거범죄자의 새마을단체장 및 임직원 취임제한(법제266조) 등이 있다.또한, 선거운동 금지 규정으로 제60조2(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의 8번을 통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로 명시하고 있다.이외에도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제87조1)-단체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 금지 △선거 입후보 제한(제53조1)-선거일전 90일전까지 사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86조1 제5~7호) 등이 있다.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다. 1999년 6월 14일 이전에(1999년 6월 14일생 포함) 생일을 맞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본 투표에 앞서 사전 투표가 전국 3천5백여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이번 선거의 사전 투표일은 6월 8일 금요일과 6월 9일 토요일까지 이틀 동안이다. 또한 이번 선거와 동시에 2018년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된다.올해 선거는 전국동시선거로 진행되며, 총 7장(세종 4장, 제주 5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7장의 투표용지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한다.다만, 제주도는 도지사, 교육감, 지역구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 교육의원 등 5장이다. 세종시는 시장, 교육감, 지역구시의원, 비례대표시의원 등 4장을 받는다.이번 투표에 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에서 보다 상세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사례]최근까지 치뤄진 선거에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한다.# 단체 지역회장이 특정후보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선거운동을 하고, 가명으로 사회적소통망(SNS) 계정을 만들어 선거운동용 자료를 사회적소통망(SNS)에 게시# 단체 지역회장이 특정후보 지지·추천하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전송# 단체 지역회장이 지역신문에서 보도한 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에 공표하면서,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 단체 지역회장이 행사장에서 표창 관련 부상을 해당 지역 시장에게 전달하게 하여 시장이 직접 부상을 수여하도록 함 # 단체 지역회장이 예비후보자 사무소 개소식, 공개장소 연설, 대담장소에 참석하여 지지 발언 # 단체 지역회장이 소속 지회 모임 주관, 해당 모임에서 특정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도록 함 # 지역 여성회장이 선거기간 중 지역 여성회원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함 # 선거기간 중 집회 금지 규정을 어기고 단체 회합 활동 추진 등# 단체 임원이 회원들을 모아놓고 특정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발언하는 행위# 단체 회장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고 추천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개별 발송# 단체 임원이 소속단체 회원들에게 단체 숙원사업 해결을 약속한 특정 후보자의 공약을 알리는 문자메시지 개별 발송# 국민운동 3단체는 공명선거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단체명의의“공명선거 참여 현수막”게첩 행위#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버스 임차료 제공# 임원이 특정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하여 지지 발언# 단체 임원이 타 단체의 특정 후보자 지지성명 보도자료 등을 함께 만들어 언론사 등에 배포# 선거기간 중 집회 금지 규정을 어기고 단체 회합 활동 추진# 단체 회장 명의로 특정 후보자 활동을 알리는 현수막 게첩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회장은 카카오톡 그룹채팅을 통해 받은 메시지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예비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의 선택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으로 채팅창에 게시하는 행위# 어느 지역의 단체 회장은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 지역주민에게 명절 선물을 빙자해 6백50만원 상당의 장아찌 선물세트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