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식량과 농업의 중요성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국민에게 안전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하려면 농업·농촌의 유지와 발전이 필수임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식량안보를 비롯해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은 적정농지와 영농인력, 그리고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에 대한 소득이 보장될 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농민의 소득은 재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정적인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지속적인 영농인력의 유입과 육성을 통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의 수행은 물론 농촌사회의 유지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통계청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평균 농가소득은 4천1백18만 원으로 도시가구 소득 6천6백16만 원의 62.2%에 불과하다. 농가소득을 자세히 살펴보면 농업소득 1천26만 원, 농외소득 1천7백32만 원, 이전소득 1천1백23만 원, 비 경상소득 2백36만 원이다. 순수한 농업소득이 농외소득이나 이전소득에 비해 낮고, 농업생산 활동만으로 생존할 수 없어 많은 농가가 겸업이나 임금노동, 공익직불금 등 보조금에 의존하여 간신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2019년 12월 현재 농가인구는 2백24만5천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고령농가인구가 46.6%를 차지한다. 40세 미만 농가경영주는 단 7천 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통한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해 보인다. 농가소득향상은 농업소득의 증대와 공익적 가치 실현에 대한 보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먼저 농업소득을 증대하려면 농민 스스로 협동과 조직화가 절대적, 우선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낮은 원인은 전체농가의 70%가 1ha 미만의 경지규모를 갖고 있고 이에 따른 농산물 판매액도 1천만 원 미만이 전체 농가의 65.3%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 영세 소농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은 기상조건에 따른 풍흉과 가격의 급등락 등 날씨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대형 자연재해는 치명적 위협이 된다. 여기에 개선되지 않는 왜곡된 농산물시장구조가 더해져 전체적인 소득감소로 연결된다. 자연재해는 농가의 예비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가항력일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고 꼭 필요하다. 특히 민감 품목인 과수·채소에 대한 ‘가격안정제’는 매우 유효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소농구조와 왜곡된 시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민스스로 협동과 조직화를 통해 농업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배분, 기술혁신을 통한 안정적 생산과 품질향상, 수급조절을 통한 시장 교섭력 강화가 필수적이다.정부에서도 그동안 경쟁력강화를 명분으로 농촌에서 농민을 떠나게 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품목별 생산자협동조합 육성 등 농민의 협동을 조직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협동조합은 시장 대응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도 기대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자급과 자치능력 제고 등 농촌사회의 유지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차원의 보상이다. 지난해 정부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각종 농업직불금을 ‘공익직불제’로 개편한 바 있다. 그러나 예산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익직불제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농업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고 긍정적 외부효과를 배가하려는 농민의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나아가 공익직불제 등 농가소득에 대한 직접지원의 확대는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사회와의 연대, 우리 모두의 지지와 응원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