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강화된 방역 기준을 오는 14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설 연휴에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직계 가족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개인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공연장이나 영화관, 스키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은 부분적으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