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24’(www.gov.kr)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기·도시
스 요금·지역난방비 감면을 통합 신청하는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시범서비스를 지난 20일부터 시행했다.
복지대상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