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활용품 분리배출 표시에 이제 재질뿐만 아니라 배출 방법까지 추가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지난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하고, 국민과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철, 알루미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의 재질 이름에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 배출 방법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분리배출 표시 크기도 알아보기 쉽도록 8mm에서 12mm로 확대한다.
현행 분리배출표시는 플라스틱, 비닐, 캔은 재질표기만 돼 있어 국민이 세부적인 배출방법을 일일이 알기 어려워 적정한 분리배출을 유도하는데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행정예고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분리배출 표시 개선 필요’ 응답이 72.3%에 달했다. 실효성 부족(66.9%), 분리배출 표시 크기 확대(68.6%) 등에 요구도 높았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한다는 방침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