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달 21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전국 새마을가족들에게 철저한 정치적 중립과 함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중앙회는 현재 각급 조직의 정관이나 회칙을 통해 회원들의 정당 및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내용을 준수토록 당부했다.현재 새마을운동 단체 및 그 소속 상근임직원, 대표자 등은 공직선거법 및 정관과 규정에 의거 선거운동은 물론 공명선거운동까지 금지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특히,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선거후보 초청행사 등 선거관련 행위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 등에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중앙회는 새마을가족들이 새마을운동조직의 정치적 중립과 각종 선거관련 규정이나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공직선거법 관련조항새마을운동 조직의 정치적 중립과 관여금지는 ‘정관 제5조 및 회원단체 회칙’에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당으로부터 급여, 활동비 등 정기적 금품을 받을 수 없음(임원선거규정 제5조 제1항 제9호)을 밝혔다.공직선거법에는 △새마을단체의 공명선거추진활동 금지(법제 10조1) △상근 임직원, 시도·시군구 대표자(회원단체장 포함)의 선거운동금지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법제 60조1, 86조1) △새마을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법제 87조1) 등이 있다.선거 입후보 제한에 따라 새마을단체장이 후보자가 되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단체장직을 사직(법제 53조1)해야 한다.이외에도 △선거기간(4.2~4.15) 중 회의, 모임 등 각종 집회의 제한(법제 103조2) △상근 임직원, 시도·시군구 대표자(회원단체장 포함)가 국가·지자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86조 1 제5~7호) 등이 있다.제21대 국회의원선거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대한민국의 총선거로, 2020년 5월 30일부터 4년 임기를 수행할 대한민국의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2002년 4월 16일 이전 생일을 맞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입후보 선정 및 출마가 가능하며 2020년 기준으로 1995년생부터 입후보할 수 있다. 후보자 중 지방단체장은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이전에 공직에서 사임해야 한다. 또한, 이번 선거부터 준 연동형(연동률 50%)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역구 2백53석·비례대표 47석’ 등 3백 석으로 의석수는 확정됐다.본 투표에 앞서 사전 투표가 전국 3천5백여 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이번 선거의 사전 투표일은 4월 10일 금요일과 4월 11일 토요일까지 이틀 동안이다. 이번 선거와 동시에 2020년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를 예정이다.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부터 14일까지이며 재외선거 신고·신청은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번 투표에 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에서 보다 상세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