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들의 농촌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귀농·귀촌은 노후를 준비하는 50~60대뿐만 아니라 20~30대 청년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최근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이 늘어나면서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새마을운동신문은 귀농·귀촌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소개하고자 한다.
정책금융
Q. 귀농·귀촌 정책지원 사업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귀농·귀촌 정책지원 사업신청을 하기 전에 행정기관(시·군 담당 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과 농협(농협중앙회 또는 지역농협)을 방문해 사업신청 및 대출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을 받으러 갈 때는 어느 정도 구체화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귀농인 창업자금 신청은 세대주가 해야 하나요?
☞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매 지원사업은 세대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는 심사과정은 사업신청자인 세대주를 기준으로 귀농적합 여부를 판단하므로, 귀농교육 등 지원하기 위한 요건도 세대주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고 진행되는 사업 즉, 토지 및 시설구매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도 세대주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Q. 귀농지원신청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대출 만기 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매 지원사업의 필요서류에는 기본적으로 신청서 1부, 창업계획서 1부, 주민등록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1부, 기타증빙자료 등이 있습니다.
귀농농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연도별로 사업내용이 개정될 수 있으니 세부지침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만기 전에 상환하여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자유롭게 수시상환 가능합니다.
Q. 지원자의 신용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 신용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농협 및 타 은행에 연체대출금·연체이자·카드연체금 등 보유자, 농협에 특수채권을 보유하는 자, 신용정보 불량등록자, 통합업무시스템에서 여신심사결과 대출 거절자 등이 신용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귀농교육
Q. 귀농·귀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귀농교육은 온라인·오프라인 수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교육은 농업인력포털(http://www.agriedu.net/)으로 직접 접속하시거나,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 [교육정보]-[온라인교육]을 클릭하시고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귀농·영농 교육과정을 주최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합니다.
Q. 귀농인 자금지원 요건인 교육이수 조건은 무엇인가요?
☞ 교육이수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자지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입니다. 단, 100시간 중 지자체가 시행하는 교육을 최소 8시간 이상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상기 기관에서 시행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교육으로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정됩니다.
한편,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 농과계 학교출신자, 후계농민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Q. 귀농은 했지만 막연합니다. 농사일을 배우는 방법은 없나요?
☞ 도시민 중 농촌지역에 정착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인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 사업을 운영해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조기 적응은 물론 농산업분야 창업 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농지주택
Q. 귀농인의 집이란 무엇인가요?
☞ 귀농인의 집은 ‘이주 이전에 농촌체험 등을 원하는 귀농 희망자에게 임시 거처와 농업체험을 제공하는 형태’로, 귀농인의 집 운영을 희망하는 마을과 시군이 지역 내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을 결정합니다. 귀농인의 집 입주대상자는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하고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로 누구나 가능합니다.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시·군과의 계약에 따라 전기, 수도요금 등 부담이 가능합니다.
Q. 농지의 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알려주세요.
☞ 농지를 취득하려면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심사해 적격자에게만 농지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단,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1천㎡ 미만 취득할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농가주택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 1. 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지상권 문제를 확인합니다.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땅주인과 건물주가 같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경우 땅을 샀어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건물을 다시 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3. 도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를 확인합니다.
5. 개조가 가능한 집인지 확인합니다.
<자료제공 :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 종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