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총 166건의 정책을 분야·기관·시기별로 나눠 수록했다.
7월 초부터 지자체,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에 1만 2000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으며, 7월10일경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누리집(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편리한 검색 및 담당 부서 확인이 가능하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10개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금융 재정]△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재산세 세율이 0.05% 인하되며,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 7월 1일부터 시작한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의 전자기부금 내용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므로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된다.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교육 보육]
△ 교육시설안전을 위한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및 「교육시설 안전성평가」제도 시행 = 유치원, 학교, 학생수련원, 대학 등 73,865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3개 분야를 심사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 = 대학생 현장실습의 질적 내실화 및 제도보완을 위해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게 시간급 최저임금의 75/100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고,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해 참여 학생의 안전망을 강화한다.
[보건 복지]
△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 및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개편 = 다양한 사회보장사업으로 인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의 필요에서 9월부터 시행된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 일부사업의 신규 신청자 또는 수급자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서비스를 받게 된다.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행 =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다양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월부터 시행된다. 지역 내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자택에 직접 방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 6월 30일부터 국립정신병원 3곳에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추가로 설치·운영된다.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사고 시 신속한 심리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다.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7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현행 50인 이상에서 5인~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된다.
△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한다.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공제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 10월 1일부터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제도를 수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한다. 다소비 수입식품으로 가열공정이 없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수입 배추김치를 해썹 의무적용 품목으로 정해 국민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다.
△ 감염병 자가·시설 격리 기간 탄력적 운영 =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등을 고려해 감염병 자가·시설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문화 체육]
△ 역사문화권 정비 제도 전면 시행 =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을 역사문화권이라고 하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가 있다. 역사문화권 정비 제도 시행으로 조사·연구·발굴·보존·정비 및 육성을 통해 지역 문화발전과 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대상 확대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로 개발사업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되었으면 보존조치 된 토지뿐만 아니라 그 인접토지까지 매입 대상으로 확대한다.
[환경 기상]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시행 = 지난해 12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의 공동주택 우선 시행에 이어 올해 12월부터는 단독주택까지 포함해 전국에 확대 시행된다. 이는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2020.6.), 세계 재생원료 시장 확대 추세 등에 따라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 필요에 따라 마련됐다.
△ 감염병 등 재난을 고려한 실내 공기질 측정 부담 완화 = 올해 6월부터 환경부의 실내 공기질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은 해당 연도의 실내 공기질 자가 측정 의무가 면제된다. 감염병 등 예방조치 또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장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정상운영이 어려우면 실내 공기질 자가 측정 시기를 연기할 근거가 마련됐다.
[에너지 산업]
△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정보보고 공시 의무화 본격 추진 = 기존에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보 보호 공시를 운영했으나 급증하는 사이버공격에 적극 대응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개선했다.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추진의 법적 근거 강화 =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태양광, 수소 등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의 추진 근거를 담은 법이 10월 2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지고, 기술개발에 따른 성과가 제품·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다. 기술의 해외 이전, 국가 간 공동연구,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국제협력도 강화된다.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정기준 및 지원내용 구체화 =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분야(SOC, 교육, 문화, 주택건설 등)를 구체화한다.
[국토 교통]
△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됐다.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 수도권 드론전용비행시험장 운영 = 그간 수도권에는 별도의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없어 수도권 소재 기업이 드론비행시험을 위해서는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 등을 이용해야 했으나, 하반기부터는 화성(2021.7), 인천(2021.10) 비행시험장이 준공됨에 따라 수도권 소재 드론기업의 접근성이 향상된다.
[행정 안전]
△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사업 개시 = 6월부터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사업이 서울시 및 경기도 16개 시에서 개시되고, 순차적으로 전국 확대가 추진된다. 여가부·국토부·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CCTV와 스마트폰앱을 연계해 시민이 요청하면 지자체 CCTV에서 안심귀가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학대피해 장애인) =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학대사건의 피해 장애인도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단위로 제한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업무를 전국 어디서나 처리하도록 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12월부터는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사진을 사전 등록한 후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하면 된다.
△ 국민의 주소사용 불편 해소 및 참여 확대 = 지상 도로에만 부여하던 도로명을 고가·지하도로 및 구조물 등의 내부통로에도 부여하고, 건물에만 부여하던 주소를 다중 이용 시설물(졸음쉼터, 버스·택시 정류장 등)에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에서도 주소 사용이 가능해지며, 도로명 부여를 국민도 신청할 수 있다. 건물 소유자는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상세주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 = 10월 21일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농림 수산]
△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 스마트팜에 특화된 청년농을 육성하고, 스마트팜 기자재 연구·실증 기능을 집약해 스마트팜 확산의 거점을 조성한다.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운영해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창농을 지원할 예정이다.
△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8.12)으로 비료 품질 관리 강화 = 부정·불량 비료에 의한 농가 피해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비료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비료관리법을 개정했다. 비료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원료(중금속, 염분 과다 등)로 만든 비료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거나 무단 투기하여 토양오염 및 작물 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 유통·공급되는 비료도 공정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표시 의무화 = 10월 14일부터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가열·세척해 섭취하도록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이 필요하다는 안전사항 문구 표시를 의무화해 생산자의 책임 보호 및 소비자의 식중독 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장 병무]
△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시행 = 지금까지는 입영 후에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했으나, 8월부터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군사교육소집을 받는 사람에 대해 입영 전에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다. 이로써 귀가제도를 폐지해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신체검사의 신뢰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공로금 지급신청 가능 = 6·25전쟁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해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비정규군 공로자에게 공로금 지급을 통한 명예회복이 가능해진다. 10월 14일부터 공로금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 범죄행위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 입영일 연기 = 7월부터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병역 의무자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입영일이 연기된다. 앞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이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