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대책 마련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24명, 총 출생아 수는 43만 8천 명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01년 1.3명 밑으로 떨어지고서 지금까지 ‘초 저출산’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2014년 기준 OECD 합계출산율 평균은 1.68명으로 우리나라는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렇듯 한국은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인구절벽 시대에 직면해 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면 소비감소, 경제성장 둔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과 지난해 8월 저출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3차 기본계획의 목표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으로 합계출산율을 2020년 1.5명으로 올려 초 저출산을 탈피하고, 장기적으로는 2030년 1.7명, 2045년에는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까지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차 기본계획은 장기 목표로 가는 교두보가 된다는 의미에서 ‘브릿지 플랜 2020’이라고 이름 붙였다. 저출산 대책은 보육 임신 출산지원을 내실화하고 초 저출산 장기화의 핵심 원인인 만혼·비혼, 취업모의 출산 기피 해소에 중점을 뒀다. 2020년까지 37만여개 일자리 창출늦어지는 결혼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주거 등 만혼 대책을 강화한다.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민간 청년채용 지원 강화, 고용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결혼의 경제적 기반인 청년고용을 활성화한다. 임금, 근로시간, 고용관계 등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37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직업훈련-대기업 인턴-협력사 취·창업으로 연계되는 고용 디딤돌 사업을 2017년까지 2만 명 수준까지 지원한다. 또한 청년 정규직 채용 증가 시 세제 재정을 지원하는 등 민간기업의 청년고용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 시 1인당 5백만 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 세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장년 근로자와의 상생고용 노력을 통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지원 급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을 도입했다. 이외에도 진로설계 상담, 역량 강화, 취업 알선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를 신설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13만 5천호 공급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로는 남성의 평균결혼비용은 7천5백만 원으로, 남성 81.8%가 ‘신혼주택’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답했다. 이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자금 지원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전용 전·월세 임대주택을 2020년까지 총 13만 5천 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에 대해 별도 할당이 없었던 행복주택에 신혼부부 전용 투룸(36㎡)형을 2020년까지 5만 3천 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선호 입지에 50% 이상 투룸형으로 구성되고, 아동양육시설이 대폭 확충된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하남 미사 등 5개 지구에 조성한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놀이방, 자녀 안심 자전거길 등 아동양육 친화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행복주택에서 출산 시, 더 큰 행복주택으로 재청약할 기회를 제공하고 거주기간도 현재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국민 임대, 5년·10년 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8만 2천 호로 확대한다. 10년간 공공임대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주는 공공임대 리츠의 신혼부부 할당을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전세임대는 2020년까지 총 2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을 결혼 전이라도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월평균 소득 50%에서 70%로 전세 임대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교통·입지·주거환경 등이 우수하여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뉴스테이를 2015년 1만 4천 호에서 2017년 6만 호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p 인하하고, 세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는 금리 우대도 두 자녀 이상 가구까지 확대한다. 디딤돌 대출(장기저리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금리 0.2%p를 추가 우대한다. 맞벌이 부부 세금 1백만원 감면정부가 올해부터 결혼하면 최대 1백만 원 세금을 감면해주는 ‘혼인세액공제’를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5천5백만 원 이하 종합소득자가 결혼 시 1인당 50만 원, 맞벌이 부부는 1백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