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은 공평할 공(公)과 동산 원(園)으로 구성된 한자말이다. 풀어 말하면, 공원은 ‘여러 사람의 보건, 휴양, 유락을 위하여 베풀어 놓은 큰 정원, 동산, 유원지 등’으로 지칭된다’. 영어로 공원은 퍼블릭(public)과 파크(park)로 구성되어 있지만, 앞의 것을 생략하고 뒤, 즉 파크만으로 공원을 지칭할 때가 많다. 13세기 문학에서 처음 등장했던 파크에는 본래 ‘공공성’이 없었다.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파크는 사냥을 위해 동물들을 가둘 목적으로 왕실이 조성한 일단의 토지다. 숲이나 사냥터가 자연 그 자체지만, 파크는 왕실이 사냥을 독점하기 위해 둘러 처진 사유지인 셈이다. 기원전 3천 년에서 천5백 년 사이, 중국,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등에선 권력자들이 인공적으로 조성된 파크가 있었다. 파크가 공공을 위한 것, 즉 공원으로 모습을 갖추어 등장한 것은 19세기 유럽과 미국의 도시들에서다. 산업도시에서 원생자연의 재현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서 공원이 생겨난 것이다. 가령 영국 런던에서는 기존의 왕립 파크와 사유지들이 공중을 위한 파크로 전화되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원이 되었다. 런던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 하이드 파크, 리전트 파크 등은 이렇게 해서 19세기 초 개장된 도시공원이었다. 1844년 영국의 리버풀에서는 공공의 기금을 이용해 도시공원이 계획적으로 조성되면서 영국과 미국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미국 최초의 도시공원이었다. 센트럴파크의 설계자이자 근대 계획공원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옴스테드는 1851년 영국을 여행 중 버켄헤드 파크에서 큰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센트럴파크는 조성하는 데 20년이 소요되었고 1천3백만 달러(19세기 중반 가격)가 투여되었다.우리나라에선 1888년 인천의 거류지 내에 각국공원이 조성된 이래, 1890년 일본공원, 1897년 독립공원, 탑골공원 등이 이어 조성되었다. 탑골공원은 도시계획적 방식으로 조성된 최초의 근대 도시공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도시공원은 196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만들어졌다.1961년에 제정된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공원이 도입되었다. 1967년 공원법이 제정된 이후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으로 세분화되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이 자연공원이라면,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은 도시공원에 해당한다. 2005년 도시공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시설공원(예, 근린공원 등)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나누었다. 도시공원은 크게 보면 생활권 공원(예, 소공원, 어린이 공원 등)과 주제공원(예, 문화공원, 역사공원 등)으로 나뉜다.2008년 말 우리나라 전체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중 26.3%가 도시공원이다. 하지만 실제 조성면적은 결정면적의 33.75%에 불과했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8.6㎡)도 주요 선진국 도시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임에도 그나마 지정되어 도시공원들의 상당 부분이 사라질 형편이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20년이 되는 날 결정을 해제하게 되어 있다. 현재 전국의 공원의 결정면적은 6백39만㎡지만, 집행되지 않는 면적(미집행면적)이 5백4만㎡로 약 79%를 차지한다. 서울시 면적의 85%에 해당하는 공원부지가 지정만 되어 있지, 조성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이다. 미집행 면적 중 10년 이상 면적이 약 86%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까지 조성되지 않으면, 이 땅들이 모두 해제되어야 한다. 전국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가 25.87%, 사유지가 74.1%가 사유지다.2020년까지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이 많은 민간소유의 땅을 모두 사들여야 한다. 만약 그렇게 못 하면, 80%의 공원(지정기준)이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