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법률 제정과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는 누구에게나 큰 관심일 수밖에 없다. 농어민의 입장과 처지에서도 총선은 매우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다. 따라서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고 농어민단체들이 앞장서서 이를 견인해야 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농어민은 산업화를 위한 노동력과 먹을거리의 안정적 제공, 공산품 수출을 위한 농산물시장 개방 등 희생을 거듭 감내하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여촌야도(與村野都)를 형성할 정도로 대다수 농어민이 국가나 정부시책에 순응했다. 그러나 농어민에게 돌아온 것은 농어촌지역구 의석수 감소와 이에 따른 정치사회적 위상의 약화로 소수·취약계층으로 내몰리는 현실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에 대응한 농어민 스스로 정치적 의사표현과 결사(結社) 또한 미약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농어촌지역구 의원의 감소와 비례대표의원에도 선출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은 농어업·농어촌의 축소와 붕괴, 농어민의 삶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일부라도 타개하려면 이번 4.15 총선에서 지역주의에 편승한 정당선택이나 후보자에 대한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와 개별적 이해관계를 떠나 전체 농어업·농어촌의 현실에서 정치를 이해하고, 선거공간을 통해 농어민의 이해와 요구를 표출하고 관철할 방도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하여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철학과 인식을 확인하고, 농어업·농어촌 정책공약 요구, 당선 후 이를 실현할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과 자질 검증 그리고 농어민 스스로 정치적 구별능력과 조직화를 통한 정치적 위상 제고에 나서는 일 등이 그것이다. 정치에서는 농어민 스스로 정치적 결사를 통해 후보를 배출하고 당선시켜 농어민을 대표하고 대변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농어민은 품목별, 계층별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농어업 관련 수많은 기관과 단체 또한 각각 고유한 성격과 지향하는 바가 달라 단일한 집단으로 조직되거나 한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역사적으로도 농어민은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정치적 결사체로서 정당운동 경험은 아직 미약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농어업·농어촌의 현실과 농어민의 정치사회적 영향력 약화는 더는 품목이나 축종, 영농규모, 단체나 지역별로 제 각각의 주장을 내세워서는 타개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계속되는 농어촌지역구 감소로 전통적인 생활문화권을 벗어나 5개 군이 한 선거구로 묶이는 등 갈수록 농어촌지역구의원에 대한 접촉이나 접근도 어려워지고 있다. 헌법을 비롯한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등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우선은 농어업계가 합심하여 공통의 농어업·농어촌 발전 방안을 만들고 이를 한목소리로 관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부터라도 매 선거공간에서 농어업계 공통의 요구에 따른 농정공약을 요구하고 이를 실현할 정당과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농어업 관련 조직들이 한데 모여 정책질의서를 만들어 정당과 후보에 보내고, 이에 대한 결과를 유권자인 농어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 공약실천을 위한 정책협약 운동(메니페스토운동)전개, 선거구별로는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한 정당과 후보에 대한 검증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농어촌지역구 감소에 따라 이를 보완할 농어민 비례대표의원 배정을 각 정당에 요구하고 관철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