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1년 사용 가능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일과 가족생활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로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 정책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과 가정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임신, 출산, 육아 등에 관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및 모성보호 제도를 소개한다. 출산 전후 휴가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사업주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틀어 90일(다태아면 1백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면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때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임금지급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출산 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한편,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다.또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아빠도 출산휴가가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임신 초·말기 근로시간 2시간 단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모든 여성 근로자가 임금을 종전대로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다. 2014년 9월 상시노동자 3백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됐다가, 2016년 3월 25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임신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모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기간,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한편, 임신 12주∼36주 사이의 근로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제도’를 활용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해 임금이 줄어들 수 있지만, 정부가 줄어든 임금에 대해 전환 장려금을 월 최대 40만 원씩 지원한다.육아휴직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다. 기간은 1년 이내로, 육아휴직 기간에 매월 통상임금의 1백분의 4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고(상한액 월 1백만 원, 하한액 월 50만 원),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1백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 정부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아빠도 육아휴직 쓸 수 있어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고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대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백%(상한 1백50만 원)로 상향해 지급한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차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단, 아빠의 달이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 즉,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