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에 따라 병력 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군의 구조조정과 운영에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2018년 말 현재 약 60만 명에 달하는 상비병력은 2022년까지 50만 명 규모로 줄어든다. 접경지역 주둔군도 현재 17만 명 규모에서 2025년까지 13만 명 규모로 줄어든다. 연천은 2만 1천 명에서 1만 2천 명, 철원과 화천은 각각 2만 4천 명에서 1만 9천 명, 인제는 2만 1천 명에서 1만 7천 명, 양구는 1만 5천 명에서 1만 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생되는 군유휴지도 2019년의 8백90㎢에서 2020년 9백40㎢로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군 경제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접경지역은 병력감축과 이동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들 지역에서는 군의 이동과 병력감축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도로에 즐비하다. 주민들의 절박함에 따른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과도한 군 의존 산업구조를 에너지의 자립, 유기순환농, 자급적 경제 구조로 바꿔야 한다.분단시대는 병력 중심의 과도한 재래식 전력에 의해 강력하게 뒷받침됐으나, 평화시대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지금 이러한 비생산적·비효율적 체제는 변화를 주문받고 있다. 아울러 사회구조적으로도 저출산·고령화 시대, 병역자원의 감소는 군인력의 감축을 강제하고, 여타 산업부문의 생산적 영역으로 인력의 재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군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 군의 적정 상비병력 규모30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냉전시대 군은 국방안보상의 필요를 이유로 주민들의 토지를 충분한 보상 없이 강제로 수용하거나,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국방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적 2천1백55만㎡, 금액(공시지가) 3천4백91억 원 상당의 사유지·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중 사유지가 1천7백37㎡, 2천7백82억 원에 달한다. 강제수용된 토지도 대부분은 수용 당시의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지만, 일부는 방치되거나 목적과는 무관하게 운용되고 있다.무단점유나 강제수용된 토지는 원상회복 또는 적절한 보상을 당연히 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군 유휴지 및 강제수용·무단점유 토지의 처리와 관련하여 공론화하거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 없다. 문제는 군의 유휴지 처리 방침이 토지매각 비용으로 여타 기지나 시설의 구축비용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입찰이라는 시장과 자본 중심의 접근이어서, 접경지역의 가난한 지방정부나 원소유자로의 환매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들 토지는 부동산개발과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본의 좋은 사냥감이다. 또한 군의 불필요한 비밀주의 고수로 해당 지역정부나 주민들과 이들 토지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이다. 어떤 유휴지가 발생했는지, 이 토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반환된 미군기지의 사례가 잘 보여주듯이 해당 토지의 생태적 훼손이나 오염은 없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접경지역의 가치가 높아진 것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DMZ는 절대보전, 민통선이북지역은 훼손된 지역은 복구하고, 연구목적 외에는 철저보전, 접경지역은 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생명에 이롭고 평화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비록 우리 헌법이 토지재산권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 역시 공익적 목적에 합당해야 한다. 토지는 누구도 전유할 수 없으며, 이 땅에 사는 모든 이와 뭇 생명이 함께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