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당면한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각종 개혁과제의 완수를 염원하는 국민의 염원이 이룬 결과이다. ‘나라다운 나라’ 진정한 자주독립국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국방, 에너지, 식량 등 국가유지의 핵심요소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튼튼히 하는 일이 우선이다. 이 글에서는 식량문제를 중심으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제21대 국회에 거는 기대를 밝히고자 한다.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로 국경 폐쇄 조치 등이 잇따르면서 국제 곡물시장 동향이 심상치 않다. 곡물수출국들이 수출중단이나 제한조치를 취하면서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식량교역의 제한은 물론 농업노동력의 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와 같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의 농업생산 활동을 이미 위축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018년 기준 2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곡물수요량 중 국내생산이 연평균 4백50만 톤에 불과하여 1천6백만 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코로나19 사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이면에는 주식인 쌀 자급에 따른 식량공급 불안이 없는 점도 큰 요인일 것이다. 식량자급의 중요성을 백번이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따라서 21대 국회는 식량자급 문제를 중심으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 확보에 여야가 합심하여 나서주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우선으로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품목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정 농지의 보전과 농업인력 양성, 농업을 영위할 농민의 소득보전 장치를 관련 법률이나 제도의 정비를 통해 충실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 우리나라 농지제도는 헌법의 경자유전 조항과 자작농체계라는 기본이념이 무색할 정도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확대되어 농민의 농지소유는 ‘농업 총조사’가 실시되었던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백67.9만 ha 중 94.4만 ha로 56.2%에 불과하다. 급격한 농지면적의 감소와 함께 농지의 소유와 이용 또한 큰 문제를 안는 것이다. 농업인력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2018년 현재 전체 농가인구의 44.7%가 65세 이상으로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는 7천6백24명에 불과하다.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대비 65.5% 불과하고 농가 간 소득격차 또한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다. 나아가 국민의 식량보장과 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농산물의 수요개발과 소비확대를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이나 예산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시범사업에 머무르는 저소득층 국산농산물공급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사업, 초등학교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대학생 천원 아침밥 사업 등을 조속히 본 사업으로 전환해주길 바란다. 군부대와 공공기관의 우리농산물 급식 확대도 물론이다. 참고로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 전체 예산 5백12조3천억 원 중 농식품부 소관예산은 15조7천4백43억 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3.08%에 불과하다. 이를 전체예산 대비 최소 5% 정도로 확대해야 위에서 열거한 과제들의 해결은 물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들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