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과히 폭발적이다. 도시재생은 이미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추진되어 온 것이라서 새로운 게 결코 아니다. 공약으로 밝힌 도시재생 뉴딜은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철거방식을 지양하고 아파트 단지와 같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소단위 주거지 정비, 그것도 주민이 주도하는 그 뭔가로 예시되어 있다. 기존의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은 근린재생, 중심 시가지재생, 경제기반재생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모두 법으로 규정되는 사업유형이다. 새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유형으로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종류가 제시되어 있다. 2017년 첫 사업으로 이 5가지 유형 중에서 ‘우리 동네 살리기’를 전체의 70%까지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재생 뉴딜은 결국 ‘동네 살리기’, 즉 마을재생사업이라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마을재생을 도시재생의 중심사업으로 꼽게 된 까닭 중 하나는 그간의 도시재생사업의 규모가 너무 커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란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평균 규모(면적)는 경제기반형 407만㎡, 중심시가지형 88만㎡, 일반 근린형 50㎡인데, 이를 1/4에서 1/8로 줄였다.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은 생활권 내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을 재생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규모는 5만㎡(1.5만평)이하의 소단위다. 주민들은 10-20필지를 한 단위로 해 자율적인 소규모 주거 정비를 추진하고, 공공은 동네에 부족한 주민 공동이용시설, 마을주차장, 공원 등 생활편의시설의 설치나 임대주택의 건설 등을 돕는다. 마을의 운영과 관리는 지자체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직접 하는 공공관리방식이 될 전망이다. 사업지 선정 시, 주민주도의 협동조합과 같은 자생적인 조직이 있는 등, 주민들의 추진역량이 양호한 곳이 우선시 될 것 같다.전국의 대부분 지자체가 이번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새재생이란 이름으로 마을 만들기가 전국적인 새 물결을 이룰 것 같다. 급조된 우리의 도시에서 마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면에서 도시재생 뉴딜이 ‘우리 동네 살리기’를 주된 사업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다. 또한 그간 여러 방식으로 추진됐던 마을 만들기가 국가정책의 중심으로 들어옴으로써 더욱 탄력을 받고 연속을 이룰 수 있게 된 점도 다행스럽다.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게 있다. 마을재생이 도시재생인가? 마을의 합이 도시는 결코 아니다. 도시재생은 도시적 스케일에서 재생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을재생이 도시재생이 되려면, 마을과 도시의 차이가 무엇이고, 양자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마을에서 할 수 없거나 마을을 넘어서는 일들과 사업들을 마을 만들기와 직간접으로 연동해서 추진될 때 마을재생이 도시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의 도시들은 최근 들어 저성장에 따른 발전의 정체를 다 같이 겪고 있다. 도시재생은 바로 이러한 도시적 상황을 이겨내려는 것이다. 낡은 주거지를 정비하고, 활력을 잃은 도심을 되살리며, 방기된 산업단지를 첨단산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버려진 대규모 시설 부지를 문화적 명소로 탈바꿈시키는 등이 모두 도시재생사업들이다. 마을재생은 우리가 사는 터전을 먼저 사람답게 사는 공동체의 터전으로 되살려내는 것을 전제한다. 우리의 도시들도 이젠 사람중심의 도시가 되어야 하고, 마을이 도시의 바탕과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마을의 가치가 도시 전체로 확장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마을재생이 될 때, 마을재생은 도시재생의 견인차가 된다.